이으이으어우어워 [1281130] · MS 2023 · 쪽지

2025-11-11 19:13:16
조회수 139

정법황분들 질문하나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462934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쳤어요 

그 사기가 신분증 위조해서 성인인척 하는 사기<< 라면 부모,본인 둘다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권X 


근데 그 사기가 다른종류(성인인척 한거 말고) 라면 부모랑 본인 둘다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ㅜㅜㅜ 헷갈려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와우이히 · 1342835 · 8시간 전 · MS 2024

    사기랑 신분증위조의 상황을 구분하셔야함여

  • 와우이히 · 1342835 · 8시간 전 · MS 2024

    기본 전제는 미성년자의 계약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취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를 했을 경우에 그 계약은 미성년자or 미's법대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미성년자 맘대로 취소하면 거래상대방이 피해를 보기때문입니더)

    이때 미성년자가 신분증위조를 한 상황이 곧 미성년자의
    사기행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신분증 위조를 한 행위+금전적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미성년자가 사기를 쳤다는게 인정되는것이고 이때 거래상대방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서 평가원에서는 미성년자가 사기를 쳤다는 내용을 따로 언급해줍니다(이번 9평 14~15제시문 마지막 부분)

    이러한 언급이 없다면 미성년자 or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까지만 판단할 수 있는것입니다.

    질문2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거래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한 상황을 질문하신것 같아요.

    이때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or미성년자가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으이으어우어워 · 1281130 · 7시간 전 · MS 2023

    감사합니다…

  • 사탐 일등급 · 1418750 · 6시간 전 · MS 2025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에는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기를 쳤다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건 안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