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개 [1415783] · MS 2025 · 쪽지

2025-11-11 16:56:58
조회수 132

정법 질문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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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11번같은거 보면


2020년 6월 시행된 법조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었고

2021년 6월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개정시행되었다


정답선지에 2021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을에 대해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라고 써있는데요 

피고인에게 법률 유리하게 적용하는거 허용해주는건 유추해석일때만인가요? 저는 개정전법이 금고형이고 개정후가 징역형이길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생각해서 위배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틀렸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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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쓱랜더스 · 1239402 · 6시간 전 · MS 2023

    유추해석과 아무상관없습니다

  • 쓱랜더스 · 1239402 · 6시간 전 · MS 2023

    행위시법주의이므로 2021/12에 행한 행위는
    당시의 법 2021/06의 법을 적용해야겠죠

  • 김승개 · 1415783 · 6시간 전 · MS 2025

    아 그럼 유추해석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해석에만 관련할 수 있는거고 저렇게 명시된 범죄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 쓱랜더스 · 1239402 · 5시간 전 · MS 2023

    유추한게 없으니깐요

  • 콩난싹 · 1415574 · 3시간 전 · MS 2025

    위 선지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소급효 금지원칙의 위배여부를 묻는 선지입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관이 임의로 비슷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콜라를 마시면 징역을 사는a국가에서 사이다를 마신 b에게 어 사이다? 사이다도 탄산이고 어 이거 콜라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럼 너도 징역형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b의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겠죠. 이와 같이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당 선지가 틀린 이유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시의 법률로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을의 행위는 해당 법률의 개정 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정전 법률은 사실상 사라진 법률이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저 선지는 마치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갑자기 유신헌법을 적용해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도의 개소립니다.

  • 김승개 · 1415783 · 47분 전 · MS 2025

    헐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