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다람쥐? 정법노트 협의상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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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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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틀렸어
잉 가능하다고 적혀았는데요?
재판상에만 적혀있어서
뭐지 저도 되는걸로 알고있긴함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도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트에 싣지 않은 이유는 해당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교육과정의 핀트와는 벗어나는 지점이라 제외해두었음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