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논란 예상

2025-11-08 00:59:14  원문 2025-11-08 12:42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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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심 항소 시한이 지날 때까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원칙적으로 1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다. 이 사건 재판 결과는 지난달 31일로, 항소 시한은 전날인 7일 자정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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