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うじょ [1403957] · MS 2025 · 쪽지

2025-11-07 1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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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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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a가 b랑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물건을 판매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c랑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때 다른사람이랑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쓴 a의 b에 대한 판매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돈인건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a와 c가 그렇게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가 a가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체결한 상태에서는 철회권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원래는 용돈같은 자비(自費)로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여도 철회권을 쓸 수 없잖아요 존나헷갈리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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