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 질문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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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오직 법률의 위헌성 여부
권리구제형 헌밥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불행사)+법률의 위헌성 여부
를 심판하는 거 맞나여? 권리구제형도 법률의 위헌성을 심판할 수 잇는지 갑자기 헷갈려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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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감사합니다
법률 자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추가적으로는 가능해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자체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과 다르게 명령-규칙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면 해당 법령(명령-규칙)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여부(기본권이 침해됐다는건 해당 법령이 위헌이란뜻)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나올거같아용
해당 사진은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되는 목록입니다 (출처-헌법재판소 사이트)
아하 몰랐던 거 알고 갑니다 감사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