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잉ㅇㅇㅇㅇ [1396266] · MS 2025 · 쪽지

2025-11-05 21:55:24
조회수 69

정법 헌법소원 질문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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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오직 법률의 위헌성 여부

권리구제형 헌밥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불행사)+법률의 위헌성 여부

를 심판하는 거 맞나여? 권리구제형도 법률의 위헌성을 심판할 수 잇는지 갑자기 헷갈려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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