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중 [1215957] · MS 2023 · 쪽지

2025-11-05 2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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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kkkk · 1264439 · 15시간 전 · MS 2023

    갑이 병의 관리상 과실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정산적 피해를 입엇으니까 일단 채무 불이행은 성립하고 이에 따른 손배청구가 가능하니까 위자료 배상도 가능한 거 아닌가여..?

  • 고서중 · 1215957 · 15시간 전 · MS 2023

    대법이 근로계약은 위자료 발생안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