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35860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 어제 길가다가 1 0
날벌레 떼 만나서 ㅈㄴ 도망침 그거만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소름이 돋네
 - 
        
        
물리 기출 복습 1 0
IMPULSE님 칼럼에 나오는 물리 기출 시간재고풀어봤음 꾸준히 등가속도 운동을...
 - 
        
        
나는 2 0
근처 편의점에서 생각없이 한글판 포켓몬카드를 뜻었는데 초레어 북미판 '오류'카드...
 - 
        
        
지금 기상 3 0
쿻럭....살려쥬ㅓ...
 - 
        
        
11서프 세사 1 0
내가 풀었던 시험중에서 지엽 of 지엽(미출제요소많음)인데 본인 9번 17번틀림...
 - 
        
        
놀고싶어 1 3
놀고싶다ㅏ
 - 
        
        
얼버기 2 0
학교가기싫어서 병원결석때리러 병원갑니다
 - 
        
        
국어 6 -> 3 2 0
10모 국어 6등급 나왔는데 남은 기간 동안 해서 백분위 80가능할까요?......
 - 
        
        
상상 어렵고 좋은 회차 추천좀 4 0
부탁합니다 강k도 부탁
 - 
        
        
수학고수분들 5 0
이거 f의 적분함수가 미분가능하다고 확정불가능한거아님? 적분상수다르게나올수도 있는거잖아요
 - 
        
        
확통 2 0
확통 어려우면 진짜 ㅈㄴ 어려운데 이번에 어케 나올라나.... 9모보다 더...
 - 
        
        
하.. 수능 잘보고 싶다 1 1
수능 잘 보고 원서 접수 날까지 도파민에 찌들고 싶다
 - 
        
        
수능날 제 최악의 가능세계가 나올확률은 별로 없겟죠? 4 1
가능세계를 상상해봣는데 지금까지 고3때 받은 가장 낮은 등급(가능성이 있는)을...
 - 
        
        
한결같은 새끼 4 1
8투스 10투스 10덮 11덮 김승모 5/6/7회 10종로 8연속 80점대...
 - 
        
        
알았으면 수능 신청을 경증시력장애로 하는건데...
 - 
        
        
하시발 1 0
병신같은저능아통통이라 수학 극복이 안되노
 - 
        
        
한국사 9등급인데 1 0
공부 언제해야되나요?
 - 
        
        
ebs실모 <- 공교육이 왜 박살났는지 알게해줌 3 5
가격이 싼가? X 전과목 제공인가? X 문제 퀄리티가 좋은가? XXXXXXX 연계...
 - 
        
        
본인 나름대로 현대시 예측해봄 3 0
21수능~25수능 그리움:짧음+고향 그리움 느낌 장수산:조금 길지만 정서는 산에...
 - 
        
        
님들 고전시가 표현상 특징 물어보는 선지 어떻게 쳐냄 4 2
ㅇㅇ뭐 가 어쩌고나 어쩌고가나 둘다 어쩌고 이런 문제
 
                
            
    
    
    
    
    
    
    
    
    
    
    
                  
명령이라?
시행령은 권구헌소만 가능하다네요
위법심이든 위심헌소든 법률의 위헌을 가리는 거라서 명령(법률하위)은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심헌소면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다 등등 사이에 문장을 주었을거 같습니다
와 실모인가여? 시행령이라서 권구헌소라는 거까지 알아야 하는 건가?
넵!! 적생모 입니다ㅜㅜ
혹시 몇회차인가요? 시즌2빼고 다풀었는데 못본거같아서
시즌2요!
기출에도 있던거예요 24수능이에요
감사합니다!!
현장이었으면 시행령이라서 위심헌소가 아니라기보단 헌재의 ‘기본권을 침해’ 워딩으로 권구헌소라고 판단했을 거 같아요ㅠ
ㄷㄷ 근데 ㄱ에서 법령 낚시를 하는군요; 머리에 각인
안녕하세요. 오르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항상 오르비를 이용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혹은 댓글)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게시중단(임시조치)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유: 저작권 등 권리 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통법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임시조치 (게시물에 포함된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