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대학 다람쥐 [1030614] · MS 2020 · 쪽지

2025-11-02 20:26:59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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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소라라라라게 · 905891 · 11/02 20:36 · MS 2019

    문제지가 2번 올라간 거 같아요!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1/02 20:39 · MS 202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 수정해두었습니다 :)

  • 소소라라라라게 · 905891 · 11/02 20:44 · MS 2019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소소라라라라게 · 905891 · 11/02 21:24 · MS 2019

    정법 15번 ㄷ선지 질문드립니다.

    보안처분이 형사제재 일종으로 알고있는데, 가정법원에서 촉법소년 대상으로 보안처분 부과가 가능한가요?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1/02 21:30 · MS 2020

    수능특강에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소소라라라라게 · 905891 · 11/02 21:45 · MS 2019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았다' 랑 '보안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았다' 가 둘 다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의미와 법적 성격이 완전 다른 거로 알고있는데

    '가정법원에서 보안처분을 부과했다' 자체가 틀리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했다' 가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1/02 22:16 · MS 2020

    형벌과 보안 처분 동시 부과 가능 o /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 동시 부과 가능 x
    이기에 보안 처분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엄연히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벌을 부과하는 주체는 형사 법원이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하는 주체는 가정 법원 소년부 등이기에 그런 것일뿐이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그 내용이 보안 처분과 사실상 같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보안 처분의 일환으로 분류하며, 이는 교과서의 서술과도 일치합니다. (m사 정치와 법 교과서)

    한편, '부과받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보호 관찰 '처분'을 부과받아 행정 기관을 통해 보호 관찰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표현상 문제는 없으며,

    이는 2024학년도 대수능 14번 문항 ㄹ선지와 같은 맥락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1/02 22:17 · MS 2020

    즉,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보안 처분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 데헷12 · 1260705 · 11/03 00:13 · MS 2023 (수정됨)

    19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3번 선지 중 “병이 b를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b는 병의 친족이다”라는 선지가 있는데 “갑” “을” 관계에서 을은 남자로 확인 되고 혼인 전 “병과 사실혼 관계에서 b를 출산 하였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병은 여자로 확인 될 여지가 있고 인지 관계는 ”부“에 연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모인“병은 b가 친족 관계가 형성 되는 거 아닌가요??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1/03 00:18 · MS 2020 (수정됨)

    지금 을이 병과 법률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을과 정이 법률혼을 한 것입니다 !
    즉, 정은 여성이므로, 정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병은 남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

  • 데헷12 · 1260705 · 11/03 00:25 · MS 2023

    넵! 사실혼 관계인 을 병은 B를 출생했다고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을(남) 병(여) 관계에서 병은 b를 출산하였고 여자이니 별도의 절차 없이 병과 b는 친족 관계가 형성 되는 것 아닌가요?? ㅠㅡㅠ

  • 데헷12 · 1260705 · 11/03 00:26 · MS 2023

    제가 생각한 논리가 맞다면 3번 선지가 정답 같아서요 ㅠㅡㅠ 혹시 제가 오개념이 있거나 제시문 독해를 잘 못한 걸까요?? ㅠㅡㅠㅡㅠㅡㅠ

  • 데헷12 · 1260705 · 11/03 00:33 · MS 2023

    그렇다면 을(남) 병(남)이므로 남자는 임신을 못 하니까 B를 입양했다는 말 인가요?? 그렇다면 B를 출생했다는 문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확인 가능하실까요?? 이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서 ㅠㅡㅠ 죄송합니다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1/03 00:39 · MS 2020

    지금 문장의 구조 자체가 조금 중의성을 띠는 것 같은데,
    1년 후 을은 (혼인 전 병과 사실혼 관계에서 B를 출생하였으나 혼인 관계를 해소한) 정과 법률혼을 하였다.
    이 부분에서 괄호 친 부분이 모두 정을 수식하고 있는 거에요 !
    지금 제가 봐도 문장 자체가 조금 중의적인 느낌은 들어서, 독해를 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샇ㄹ려줘 · 1362086 · 17시간 전 · MS 2024

    9번에 ㄴ선지가 틀린이유가 ㅇㅇ264조가 형벌인 것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인가요?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4시간 전 · MS 2020

    아뇨, oo법 264조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여서 그렇습니다 !

  • 나사나수 · 1380633 · 11시간 전 · MS 2025

    15번 ㄱ선지 질문 드립니다.
    갑은 24년 6월에 범죄행위를 했고 이에 형사법원으로 기소 된 상황이면 갑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0시간 전 · MS 2020

    갑은 상해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폭행죄를 규정한 세모세모법 제1조에 따라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나사나수 · 1380633 · 11시간 전 · MS 2025

    11번 문제 1번 선지는 어떤 부분 때문에 틀린건지 모르겠어요.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0시간 전 · MS 2020

    갑은 당연하게도 환자 정과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동시에 갑과 을은 상호 간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술을 잘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을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을도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9월 모의평가에도 등장한 논리인 만큼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