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다면 ‘한덕수 탄핵’ 의견 냈을 수도”
2025-11-01 08:02:09 원문 2025-10-27 16:36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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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문 전 대행은 이날 전남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을 봤냐고 묻는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안 봤다. 그걸 봤다고 결론이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절...
당시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하지만 “그게 국무회의하는 모습이냐. 국무회의하기도 전에, 의결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는데,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을 봤다면 (탄핵)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선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수의 문건을 소지하고 검토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긴밀히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문 전 대행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그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며 “제도는 완전한데 운용하는 사람 실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주의시키고, 교육시키고 필요하다면 징계해야지 선거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안 맞다”고 강조했다.
문카콜라 일침한번 시원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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