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서 징역 8년···법정 구속

2025-10-31 16:47:48  원문 2025-10-31 16:42  조회수 25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02478

onews-image

법원이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등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남조선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