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10월더프 11번 벤담선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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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선지에 벤담은 형벌이 범죄로부터 얻을수 있는 이익에 비례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가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보다 형벌의 크기가 더 커야하니까 이익에 비례한다고 본다는데
1. 그러면 베카리아는 형벌을 어디에 비례한다고 보나요? 베카리아 역시 이익에 비례하나요?
2. 베카리아는 형벌의크기와 범죄로 얻은 이익이 같아야 한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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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흐
베카리아의 사회계약은 공리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있기에 공익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형벌을 집행 및 설정합니다.
그 결과 형벌은 기본적으로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 그리고 범죄로 얻을 "이익 및 그에 따른 유혹"에 비례하여
설정됩니다.
굳이 두 범주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전자는 이미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는 형벌, 후자는 미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공익에 반하는 정도)" 및 "범죄로 얻을 이익"&"범죄로 이끄는 유혹" 에 비례합니다.
참고로 "비례한다"는 표현은 1:1비례 2:1비례 3:1비례 처럼 수학적 비례가 아니라 A가 커지면 B로 그만큼 커져야한다. 라는 사전적정의입니다.
형벌의 크기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 같으면 안됩니다.
1:1비례 관계가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익<형벌의 크기" 입니다.
실생활에 대입해보십시오. 은행강도질을 해서 3억을 훔쳤는데 벌금으로 3억을 부과하면 범죄예방이 될까요?
그러면 벤담 역시 저기 더프해설에는 이익에 비례한다고만 적혀있지만 벤담도 공리주의 사상가니까 이익과 해악에 비례한다고 봐야하ㅏㄴ요??
네 당연히 해약에 비례해야죠.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추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