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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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사기/기망의 방법으로 동의서를 위조 혹은 성년으로 속였다면, 미성년자측의 계약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여기까진 상식인데
이 경우 미성년자의 거래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 또한 불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거래상대방이 미성념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것처럼 사기를 친것을 알았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 거래상대방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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