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뉴진스, 어도어 남는다…1심, 전속계약 유지 판결
2025-10-30 10:38:09 원문 2025-10-30 10:35 조회수 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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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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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뉴진스 패소
ㅋㅋ
그래 고생했다 2심가보자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근데 원래 바라던건 계약 파기 처분인거임?
그건 불가능한고아닌가
그런 셈이지. 신뢰 관계 파탄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거니까
음.. 의견이 많이 다르네요
칼칼하군
판결이 어떻게 칼칼하냐
신뢰파탄으로 계약해지가 그렇게쉽게되면 안되니까..
당연한결과죠뭐
완전 동의
애초에 본인들이 신뢰 파탄 내놓고 계약 해지 요구하는거부터 말이 안되지
SIUUUUUUUUUUUUUU
긁지 마 이것아
ㅠㅠ 뉴진스 너무 아쉽네요!! 137심 승소까지 항상 응원합니다!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악질이다
수고했다 점심은 칼국수 먹으러가자
아오 야발
어도어 남으면 걍 방치당할거 같은데
여태껏 법원 판결 중에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당연한 결과
안타깝다
아이고오
민어게인ㅠㅠㅠ fbi에 한국 법원 신고넣고 왔습니다
속이 뻥 ㅋㅋㅋ
여러분. 진짜 제가 그걸 모르겠어여? 모르겠냐구요~
예견된 결과
몇명만 빼고 모두가 알고있었던 판결ㅋㅋㅋㅋ
정의는 승리한다.
나머지 다 가고 해린이만 살리자
갑이 그룹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A로부터 계약을 받아낸 뒤에 A가 앙심을 품고 뒷통수를 후려 둘 사이의 신뢰가 불에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계약 해지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룹 A가 짠 즙이 계약 전이었다면, 그 계약이 재앙을 불러올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A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노동자가 노동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축하합니다
저 사진 찍은 시기엔 여론이 어땠었음?
저때도 안 좋았죠...
올해 3월 사진임
일이 꽤 오래 됐네요 벌써
근데 이제 누가 뉴진스 팬해주냐?
아 뉴진스 노래 ㅈㄴ좋은데 노래 좀 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