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이거 다 답할 수 있으면 1등급!!!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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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장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자치 법규의 범위 안에서 자치 법규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자치 법규는 법률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법규를 의미하는거야???????
2. 사법부의 법관은 헌법으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잖아
그래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하면되지 않잖아! 근데 탄핵 소추안 대상을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들은 있는데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은 안나와있잖아
그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은 어떻게 탄핵되는거야???
3.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갑(사용자)은 을(고객)에게 피자 주문 받은 후, 자신의 고용한 병(피용자=직원)에게 피자를 을의 집에 배달할 것을 지시함. 병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의 부주의로 피자 쏟게됨
-> 이때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 지는거잖아
근데 갑과 병도 사용자와 피용자로 계약 체결된건데
이때 병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은 안지는거야????
4. 이혼 후 면접 교섭권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거???
이거 보는 사람들 답변 다 부탁해!!!!
너네가 답변 안해주면 궁금해서 나 잠 못 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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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하고 예습하기!!!!!!! 단어외워라!!!!










1 질문은 동어반복 하신거 같아서 잘 모르겠네요 자치 법규 내에서 자치 법규 규정이 무슨 의미인지..
2 질문은 무슨 질문인가요..? 어떻게 탄핵되는지 과정 자체는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탄핵 대상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제외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면은 애초에 다른 범주입니다
3 질문은 피자 주문 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입니다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계약 관계를 피자 주문 계약 관계에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4 질문은 애초에 면접 교섭권이랑 친권 자체가 미성년자인 자녀인 경우에만 존재하는 권리라서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는 면접 교섭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질문 일단 지자체장은 지방 의회가 정한 자치 법규 내에서 규칙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여쭤보신거 같아서 따로 댓 달아용
아 1번은 문제 풀 때 지방의회가 법률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낚시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기서 말한 자치법규=지방자치가 정한 법규로 의미되는지를 물어본겁니다!!
2번은 그러면 사법부의 법관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법관은 탄핵 소추,금고 형 이상을 받았을 때 파면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탄핵 소추안 대상에는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대법관이 포함되지 않아
그러면 탄핵 소추,금고형 이상 받았을때라는 전제 조건에서 헌법 재판소장,대법원장, 대법관이 탄핵 소추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ㅠㅠ!!
제가 글을 좀 두리뭉실 써놔서 ㅠㅜ그런것 같네용
3.4번은 답변 보고 완벽 이해했어요!! 넘 감사합니다
음.. 1은 일단 자치 법규=조례, 규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장은 지방 의회가 정한 자치 법규 내에서 규칙 제정 가능하다<-이 문장 기억하시면 됨 그냥
법률로 낚시하는건 저거랑 관련없이 그냥 바로 지울 수 있는 내용이라 딱히 큰 관련이 없어요
2는 일단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은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탄핵이 안되는게 아니에요 전제조건이고 뭐고 그냥 탄핵소추 가능합니다 탄핵소추가 안되는 대상은 국회의원, 국회의장뿐입니다 다만 파면 시에는 탄핵, 금고 이상의 형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헌법재판소가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있는겁니다 당연히 사법부의 법관엔 헌법재판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넵!!! 감사합니다!ㅜㅜㅜㅜ 좋은 밤 되세용
1.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 = 조례, 장이 제절한 법규 = 규칙
장은 조례 범위 내에서 규착 제정 가능하므로 맞는 말입니다.
2.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탄핵 대상입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또한 법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관의 임명 절차를 대법원장(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법관(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나누어 법관이 위의 세 종류로 나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라고 부르며 따라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모두 탄핵 대상이 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장에 관해 우리 헌법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또한 재판관 중 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