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덮보신 정법러분들 계신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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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의관계가 모자관계라고만 나와있지 A의배우자랑 B의관계는
알수없는거아닌가요? 만약 친자관계가 A와만 형성돼있으면
A의배우자는 B의 상속인이 될수없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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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제가 머라할 입장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느껴본 바로는 포기는 씨앗을 심는...
근데 상식적으로 b의 아빠 아니겠습미까
저기서 가족관계에 의한 상속예시를 드는데 B의아빠가아니여버리면 사례가 의미가 없어지자나여
글구 배우자를 B의 친아빠로 생각했을때 위에서 먼저 설명헀던 사례가 정확히 적용되기때문에 친아빠로 보는게마자여
친아빠로 생각안해도 정확히 적용되긴합니다
아아 ㅡ렇긴 한데 제 뜻은 1,2,3순위
후계자의 우선순위 내용에 딱딱 적용되게끔3번선지가 나와서 그랫어요
근데 보니까 ㅈㄴ 타당한 비판이긴 하네요 수능이였으면 오류였을수도요
그냥 정법 너무빈출선지라.. ㅋㅋ
너무 가신듯
솔직히 정법하시는분이면 어? 할만하지않나요
그것보다는 시간이 부족해서 보이는 선지 먼저 집는 실수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결국 지문에 안 나와있는 정보고, 따로 예외처리 해야하는 부분이 지문에 주어지지 않을 리도 없으니까요
1과 2의상황이 가능한데 지문에서는 제시가안돼있고 문제에서는 1의상황을 가정하고 선지를냈는데
1번의상황이 더 상식적이고 가능성이높으니까
맞다는건 옳은해설은아니죠 비문학시험이 상식으로
푸는것도아니고 그런해설은 문학에서나 먹힐만한거아닌가요 실전이면 저도 3번안고릅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친자관계형성이 아닌건아는데 논리적으로 단절이있는부분은 집고넘어가야죠
우선 상식적이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은 제가 작성자님께 드린 적이 없고요…
제 생각과 앞에서 드린 말씀의 요점은 비문학 문제가 ’지문 외의 모든 예외 상황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까 님말이 맞는거같아요
이런 예외사항을 생각하면 풀수있는 국어문제는 하나도없을거같네요
님 말이 맞아요. A의 배우자가 B의 아빠인지는 단정못함. 다만 ~~‘할 수 있다‘의 선지라서 그 안에 경우가 다 포함돠면서 맞는 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