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2025-10-27 13:12:53  원문 2025-10-27 11:50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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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최모(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던 1월 18일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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