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 X레이·검체검사 개편 총력 저지"

2025-10-26 13:47:14  원문 2025-10-25 19:33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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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총회 열고 결의…비대위 구성 안건은 부결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들 법안 등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한의사 X레이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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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8시간 전 · MS 2020

    ㄷㄷ

  • jh._.0327 · 1213792 · 7시간 전 · MS 2023

    한국 의료구조는
    의 vs 치한약수간기타등등
    인거임?

  • jh._.0327 · 1213792 · 7시간 전 · MS 2023

    치는 그래도 의랑 붙으려나

  • 연세악어새 · 1399343 · 4시간 전 · MS 2025 (수정됨)

    '의 vs 치'
    이건 몇 년 전에도 보톡스 관련해서 한 번 있긴 했음. 이건 결과적으로 치의학계 승. 근데 애초에 분야가 워낙 다르니 부딪히는 일은 많지 않은 듯?

    '의 vs 한'
    계속 많아지는 추세. 한의학계가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함. 최근 이슈인 X-ray가 대표적인 예시. 엄밀히 따지면 한의학의 본질은 근거가 빈약한 민간요법에 가까움.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몇 년씩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지식과 능력, 자격을 너무 쉽게 주장함. 그 똑똑한 의사들도 실수해서 소송당하고, 영상의학과에 refer 맡기는 게 X-ray 판독인데 한의사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

    '치 vs 한'은 턱관절 분야에만 국한되는 듯. 다행히 한의사들이 치아를 깎겠다고 나서지는 못하니까. 대신 치료 잘못 받아서 턱관절이나 치열 완전히 조져서 오는 사람들은 종종 보임.

  • jh._.0327 · 1213792 · 4시간 전 · MS 2023

    아 의랑 치도 싸우긴 하는구나
    전 약 생각중이라 약 위주로 생각했더니
    성분명처방 두고 의치 vs 약 으로 싸울거같았음

  • 중증외싱센터 · 1376700 · 3시간 전 · MS 2025

    엄밀히 따지면 이미 법적으로 무죄임

    과학기술을 특정 직역이 독점하지 말라는거임
    엑슬이나 촘파 모두 물리학에 기반한 과학 기술이고 이를 응용하는건 각자의 영역이 있는거임

    마지막으로 의 치 한 모두 전문 자격을 갖춘 의료인임
    치대생이 뭘 안다고 빈약한 민간요법이니 뭐니 입터는지 모르겠음

    마치 내가 치과의사들한테 아가리 해부 밖에 못해본 땜쟁이들이라고 하면 안되듯이 ㅋㅋ

    보통 의주빈들이 한의학은 뭐 무당이니 빈약한 민간요법이니 짖어대면서 의료기기 사용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팩트와 법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재판에서 하나도 인정안됨

  • 중증외싱센터 · 1376700 · 3시간 전 · MS 2025

    법원도 한의사 손 들어줌 ㅋㅋ 그냥 의주빈들 지들빼고는 모두랑 싸우는 중 ㅋㅋㅋ

  • 연세악어새 · 1399343 · 2시간 전 · MS 2025

    일단 치대생이 아니라 졸업생임
    아가리 해부가 아니라 전신해부 다 하고 졸업함
    무죄 뜬 건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은' 골밀도 측정기를 그저 보조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임 ㅇㅇ
    아직 법적으로 한의사들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해당 안 됨. '딸깍' 누르면 결과값이 바로 나오는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무죄라고 해서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로 X-ray를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매우 위험한 태도가 아닌지 물어보고 싶음.

    나도 기본적인 생리학이니 뭐니 다 배우고 해부학, 응급치료 실습 다 해서 국시도 통과한 나도 다른 사람한테는 '난 머리쪽 빼고는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다님.
    의사에 비해서는 진짜 겉핥기식으로 공부한 수준 밖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 물론 의사가 치의학에 대해 다 안다고 말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난 그저 한의사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계속 서양의학을 도입하겠다는 건지 의문인 거임.

  • 연세악어새 · 1399343 · 2시간 전 · MS 202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연세악어새 · 1399343 · 1시간 전 · MS 2025

    평소에도 의대생/의사들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난 그저 "제대로 안 배웠으면 진료에 함부로 써먹지 말자"는 생각임. 반대로 내가 갑자기 침 놔주고 한약 만들어 팔겠다고 하면 얼마나 웃기겠음. 이게 불만이면 어쩔 수 없고.

  • 중증외싱센터 · 1376700 · 1시간 전 · MS 2025 (수정됨)

    마찬가지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으면 함부로 입을 털지 말라는거임

    님이 웃기든 말든 꼬우면 법원에서 재판해가지고 님이 유무죄인지 알아보면 됨

    치과의사들도 보톡스 레이저 등을 법원 판결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었듯이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보조사용은 그 과정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거임

    사람들이 보기에 땜장이 따위가 의주빈 기사 몇개 보고 입터는것만큼 웃긴상황이 있겠음? ㅋㅋ

  • 중증외싱센터 · 1376700 · 1시간 전 · MS 2025

    난 님 자신감이 더 의문임

    수많은 재판을 통해 이미 검증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학에 대해 일체 모르고 관련 재판을 하나도 보지 못했으면서 무슨 논리와 근거로 반대하는지?

    이것도 “무죄 뜬 건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은' 골밀도 측정기를 그저 보조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임 ㅇㅇ
    아직 법적으로 한의사들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해당 안 됨.”

    이것도 존나 웃김 판결문을 처읽지도 않고 의주빈 기사만 본 주제에 뭘 아는척임? ㅋㅋ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한의학적 진단에 보조 수단으로 인정된거임

    이미 한의학적 진단 자체가 전문적 식견으로 거기에 보조 사용은 서양의학 진단이 아니니 문제 없다는거임

    앞으로 입털때는 적어도 판결문이라도 읽어보고 나대길 바람 땜장이 따위가 전신해부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지만

  • 연세악어새 · 1399343 · 1시간 전 · MS 2025

    ㅇㅋㅇㅋ 님 말이 맞는 듯 ㅎㅇㅌ!!

  • 중증외싱센터 · 1376700 · 1시간 전 · MS 2025 (수정됨)

    ㅇㅋㅇㅋ 주제파악 끝났으면 가보셈^^

    참고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찬성 여론은 70-80나옴 땜장이들 보톡스 시술이랑 다르게

  • 연세악어새 · 1399343 · 1시간 전 · MS 2025

    근데 님 의료법이랑 보톡스/레이저 판결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 과정은 알고 얘기하시는 거?
    골밀도 판정기랑 사용이랑은 상황과 판결이 많이 다른데 ㅋㅋㅋㅋ
    하여튼 님 인생 ㅎㅇㅌ!!!! 모든 말이 다 맞음

  • 중증외싱센터 · 1376700 · 1시간 전 · MS 2025 (수정됨)

    판결문도 안읽고 의주빈 기사만 보다가 팩폭당한 님보다는 잘알듯 ㅋㅋ

    주제 파악 아직 덜되었으면 좀더 놀아드리고요 ㅋㅋ

    생각할수록 웃기네
    국민들은 이빨 땜장이들이 보톡스 쓰는게 한의사가 의료기기 쓰는것보다 더 말이 안된다고 보는듯 ㅋㅋ

  • 은요일 · 954874 · 6시간 전 · MS 2020

    파업 ㄱㄱ

  • 메타 · 1064481 · 43분 전 · MS 2021

    의협은 당연히 반대해야죠.

    근디 시대의 흐름은 영
    한의사 압승

  • 메타 · 1064481 · 42분 전 · MS 2021

    X_ray는 이제시작인디.

  • 연세악어새 · 1399343 · 13분 전 · MS 2025

    애초에 전문적 '식견 필요 없음/보조적 활용이라는 점'은 재판부가 얘기한 거지,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아님. 이 판결의 의미가 '한의사들 이제 엑스레이 다 써도 됨!'도 아닐 뿐더러, 의료법상으로도 아직 허용이 안 됨.

    '한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환자들의 피해 없이 엑스레이를 활용할 여건이 마련되어 되는가?'가 내가 지적하는 부분임. 이거에 의주빈! 의주빈! 거려봐야 그냥 ㅂㅅ 인증하는 걸로밖에 안 보임.
    '국민들이 원하는데?' -> 한의사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쓰는 거면 누가 뭐라 함. 그게 아직 아니니까 문제인거지.

    솔직히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쓰든 말든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음 ㅠ ㅋㅋㅋ 피해보는 환자들이 없길 바라는 게 문제인 거면 오케이!

    + 놀아준다느니 할 급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뭔가 정의감이나 똑똑해진 기분 느끼고 싶은 거면 얼마든지 ㅇㅇ

  • 중증외싱센터 · 1376700 · 1분 전 · MS 2025

    그 전문적 식견 필요 없음/ 보조적 활용 맞다니까^^

    이 판결의 의미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진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게 합법이라는 뜻임^^

    판결문을 읽지도 않고 진방규칙에 한의사가 없다고 입털다가 판결문 발췌해오니 튀더니 여기서 다시 입터네요 ㅋㅋ

    '한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환자들의 피해 없이 엑스레이를 활용할 여건이 마련되어 되는가?'가 내가 지적하는 부분임

    -> 이걸 왜 의주빈도 아닌 땜쟁이가 지적하냐는거임 ㅋㅋ 이미 대법원 판결문에서 오피셜로 나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국민들이 원하는데?' -> 한의사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쓰는 거면 누가 뭐라 함. 그게 아직 아니니까 문제인거지.

    -> 법원이 븅신이냐 ㅋㅋ 니가 생각하는 것도 안따져보게?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은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어 왔으며, 매년 그 교육정도가 심화되고 출제비율도 증가하는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 ·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 강화되어 왔다.”

    내가 말했지 판결문도 안읽고 나대지말라고 ㅋㅋ
    니가 이미 입터는 논리들 법원에 털린지 오래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