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제는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2025-10-26 13:33:00 원문 2025-10-26 12:13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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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 미리 투표 기회를 주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등에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우선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또...
맞지 맞는데...
전 국외투표부정선거론까진 이해하겠는데 사전투표부정론은 이해가어려움..
관리부실이 문제인거지 합헌이냐 아니냐 따지는건 핀트가 엇나간거같음
ㅇㅈ 저도 사전투표가 당연히 좀 융통성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부정선거가 있녜 아니녜가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좀... 사전투표가 있는건 맞는데 이게 좀...좀... 그럼뇨
그냥 이틀 하지
걍 사전말고 본투표를 이틀연속으로 하면 안되나
사전투표제 운영하는거 ok 근데 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부정선거론 같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 안나오는게 더 중요할텐데
사전투표 관리를 본투표만큼해야지
대놓고 두번세번 들어가서 뽑는거가 뉴스 버젓이 나오는데 관리 아직도 부실하게 하는건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