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0덮 15번 1번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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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틀린거예요..? 천재지변으로 인해 떨어진 건 무과실 책임을 안 진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몰겧네요...기출에도 없었던거같은데..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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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줌










화확님 쪽지 ㄱㄴ?
아아넵넵넵!,
우리나라는 과실과 고의가 아닌 어떠한 천재지변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지우지 않고 있어요!
정법 교육과정 안의 내용인가요??
음 전 인강으로 해서 배웠던거 같은데 일단 가르쳐주긴 했습니다. 원하시면 교과서에서 근거 찾아드릴게여
혹시 밑에 분 댓글의 무과실책임원칙 저거에 제가 댓글단 대로 생각하면 되나요? 나무트리님도 이 부분의 내용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렇다기 보단 그냥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 이라고 적혀있는데 오직 천재지변으로 인한거는 사람의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니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특수불법행위에서 보더라도 애초에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불법행위 성립엔 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 책임 이 모두가 만족해야하며 대게 시험문제 낼때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될때를 자주 내곤 합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서 성립하지 않는다는건 좀 지엽적이기에 평가원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내긴 했어요.
또한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무과실책임원칙은 공작물 소유자 및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8조) 밖에 없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제조물에 관해서는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 하면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띈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다시 제3자의 시선?으로 보니 천재지변으로 인해 누군가가 불법행위 책임 지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네요...참..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교육과정에서
제조물 책임
환경오염
공작물 소유자 책임(점유자ㅜ면책시)만 진다고 알면 됩니다
아아 저걸 특수불법행위 저거 단원으로만 한정시키지 말고 무과실책임 원칙과 연관해서 저 세 경우 중에 없으니까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되나요??
넵
아하 감사합니다!!!
무과실책임도
최소한의 상관관계는 있어야 해요
저도 작녕 실모에서 틀린 기억이 있네요
과실은 없는데 최소한의 상관관계는 있다구여??? 어질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