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헌소심 고수님들 ㅠㅠ도와주시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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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ㄷ 선지가 왜 틀린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분 있나요 ㅠㅠㅠ
자유권 침해라는 부분이 틀린 걸까요..? 아님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았다는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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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를 다룬건 합헌이라고본 재판관2명이고
위헌이라고본 7명은 별 구술이안돼있으니
명시되지않아서 틀린거같네여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ㅠ 감사합니다 ㅠㅠ
아마도 ”심각한 제약을 준다“ 이 부분에서 피해의 최소성이 위배되었다고 보는건가 싶은데 확신은 못하겠네용..
그쵸 저도 확신을 못하겠어요ㅠㅡ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