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tmacht [1390254]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10-21 2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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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에 관하여(10투스 정법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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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완벽히 기억나지 않아 3번 선지만 빠르게 언급하겠습니다.


‘D는 B와 달리 A에게 D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시문은 마지막 줄 빼고 헌법 조문 그대로니 헌법 외우신 분들은 무난하게

A 국무위원

B 국무총리

D 국회

임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3번 선지는 이렇게 되죠.

‘국회는 국무총리와 달리 국무위원에게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제62조제2항에 의하여 국회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했던 부분은 그게 아니죠.


핵심은 ‘국무총리와 달리‘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다음 두 해석 중 하나는 많은 학생들이 정답과 오답을 헷갈리게 된 이유에 해당하는 해석이고, 나머지 하나는 출제진이 의도한 해석입니다.


(1) 국회는 국무위원에게 국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 국회는 국무위원에게 국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지만, 국회가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출제진이 의도한 해석은 당연히 (2)입니다. 국회가 국무위원은 부를 수 있으나 국무총리는 부를 수 없다는 해석을 의도했으니까 3번 선지를 만들고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 해석이 완전히 틀렸나요? 제 생각에는 (1)과 같은 해석도 국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고 또 그렇게 할 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와법 과목의 맥락을 고려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구문을 ’~할 권한이 있다.‘로 해석한다면 (2) 해석보다도 (1) 해석이 더 적절한 감이 있습니다.


(1) 해석을 하더라도 국무총리는 헌법 제62조제2항 및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자신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억지 오답을 만들 수 있겠지만, 교과 내 내용도 아닐뿐더러 자신을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처음부터 국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이투스 정법 7번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통치기구의 구성과 권한을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출제의도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치기구의 권한을 제대로 이해한 학생마저 ’달리‘에 대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선지에 걸려들어 ‘거짓 변별’을 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국어나 사회탐구 영역에서 ’달리’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본래 ‘달리‘라는 말을 쓸 때는 단순히 두 명제를 복합하는 것을 넘어 아예 새로운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달리‘가 아닌 다른 말로 명제를 구성해야 할 부분에 ’달리‘를 집어넣어 발생하는 혼란은, 이 문제와 같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어차피 사설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넘기지만 적어도 ‘달리‘라는 말이 이렇게 가볍게 쓰일 말이 아니라는 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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