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믿은 용인 경찰..."있지도 않은 판례 인용" 발칵

2025-10-18 22:12:58  원문 2025-10-17 19:19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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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하다 발생한 실수다.

(사진=챗GPT)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작성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결정문에는 대법원과 서울북부지법에서 판결문을 인용한 것이라며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언행만으로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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