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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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3번인데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이 구속력은 없지만 있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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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정의-부정의는 사회 체제가 정립되고 생겨난 개념이라
그게 정립되기 전인 자연상태에서는 정의도부정의도 존재할수가없
음
저기서말하는 법은 자연법이아님
그럼 자연법은 뭔가요..?ㅠㅠ
애초에 자연에서 자연법 자체 = 인지할 수 없는 대상
자연상태의 사람들에게는 부재한다고 봐야 함.
자연법도 모르니까 정의의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결국은 부당한 게 없어짐
제가 마더텅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준수해야 할 규범이 존재함’이라는 선지를 홉스, 로크의 공통점으로 봤었는데 이거랑 저기서 말하는 법은 다른 건가요??
아 제가 잘못 설명을 했는데
홉스에게
법 = 권위(주권자)가 할당하는 강제력을 전제로 하는 명령
인데, 자연상태에는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연법 자체를 이성으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 자연법 자체를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자연법의 '법'은 법규범이 아니라 자연법칙?, 규칙?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생윤 만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