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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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성립된 계약은 취소가 되는 게 맞고 위조로 성립된 계약은 확정적 유효계약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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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의 동의서 위조를 사기로 보지 않는다면 맞아여
사기로 인한 계약은사기를 이유로 취소 가능하고
위조한 계약은 확정적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의서 위조만으로는 사기가 안되고 그걸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지 사기가 성립하는거예요 아마 사기인지 아닌지는 제시문으로 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