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이었다"…서부지법 침입 MZ결사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5-10-17 19:30:18 원문 2025-10-17 14:27 조회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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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경내로 침입한 'MZ자유결사대' 소속 김모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현장의 격앙된 분위기에 휩쓸린 충동적 행동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1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대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1년~1년6개월 구형을 제시했다.
검찰은 MZ자유결사대 소속으로 알려진 김씨에 대해 "집단적 위력 속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며 징...
한편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재수생 최모씨(22)는 "혼자 들어갔을 뿐 다중의 위력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아니 개꿀인데?
딱 1년6개월 받으면 군대 면제인데
판사가 좀 봐주고싶었나 넉넉히챙겨줬네 ㅋㅋㅋㅋ
만37 ㅋㅋㅋ
아무리 흥분해도
이러면 안돼죵
사법부 침입해서 개판을 쳤는데 1년 6개월은 ㅅㅂ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