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학평 생활과 윤리 6번 문항 논란에 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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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실시된 2025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4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6번 문항의 <보기> ㄷ에는 다음과 같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롤스 : 정의의 원칙은 사회 내의 기본 구조에 대한 모든 합의를 규제해야 하는가?"
수험생들은 해당 선지의 정오 판단에 익숙하지 않아 해당 문항은 오답률 1위로 올라섰습니다(20시, EBS 기준).
수 많은 학생들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아래의 인용 내용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며 선지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 존 롤스, "정의론" -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주장은 '원초적 계약'과 '정의의 원칙'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위 인용에서는 원초적 계약(원초적 입장/무지의 베일)로 인해 해당 계약 상황이 '직접적으로' 특정 사회나 정부의 형태 라는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대신 롤스의 주장은 원초적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결과물인 '정의의 원칙'이라야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될 사회의 종류와 정부 형태를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정의의 원칙]들은 그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 부르고자 한다." - 존 롤스, "정의론" -
이 뿐만 아니라 위 인용에서와 같이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그 후의(사회 속의) 모든 합의를 규제"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수능을 30일 앞둔 지금, 여러분들의 학습에 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논평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현재 올해 시행된 교육청 및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학생들의 점수가 오락가락하도록 하는 선지나 내용들이 매우 많이 출제되었습니다(이는 매우 잘 출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혼란이 매우 커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추운 겨울 속 따뜻한 11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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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서 2번으로 저렇게 넘어가는 공식이 있었던거같은데 자세히 설명해주실분 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
‘사회 내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라는 전제가 없어도 옳은 선지가 되나요? 사적 영역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사적 영역은 정의의 원칙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테면, 가족 간의 어떠한 선택에 정의의 원칙이 곧 기준이 되지 않는 것 처럼 말이죠.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인정합니다(수능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12번 ㄹ선지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인간의 가치평가로부터 독립된가치'='내재적가치'인건 알겠는데
내재적가치를 지닌 개체의 행위는 테일러,레건입장에서 도덕적판단의 대상이 맞지않나요?
어떤 분이 그 행위의 존재자체보다 존재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판단의 대상이라고 한다는데, 아닌것 같아서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점수가 오락가락 한다는게 ㄹㅇ 맞말
6모1이었는데 9모때 겨우2받음..
롤스가 말하는 사회 내의 기본 구조는 헌법 규칙 조례같은 것을 말하는것 아닌가요? 이러한 사회 기본 구조들은 정의의 원칙의 규제를 받아야하는것이 맞으나
선지에서 말하는 '사회 기본 구조에 대한 모든 합의',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사회적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이라고 칭하므로 사회 기본 구조에 '대한' 모든 합의에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도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이 수립되므로)
만약 포함된다면 원초적 입장에서는 정의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