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잘하시는분들 질문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026866

안녕하세요 정법 약간 이해가 안가는부분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문제를 만약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받은용돈으로 화장품을 샀다라고 가정하면 이 계약은 성립하는거니까 을은 갑에게 철회권을 행사할수없다고 볼수있나요? 약간 문제 선지가 9모 19번이랑 비슷힌데 저 철회권만나오면 햇갈려서요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잠을못자겠잔아 가습기없어서수건널어둠
-
질문받습니다 18
선넘질받도 괜찮아요
-
올해 들어 가르치는 것에 흥미가 떨어짐 요즘 다시 과외하니 다시 의욕이 생기네 다시...
-
슬프노
-
난그게궁금해
-
완벽한계획 ㅁㅌㅊ
-
무성한 녹음과 머지않아 열매맺는 가을을 향하여 내 청춘은 꽃답게 뒤진다
-
최대한 답해드려요!
-
이분들 다 아는데 어떡하죠?
-
아 11
저사람 그사람이구나
-
저도 호감도 써줄게요 59
모르면 얄짤없이 0~1 던짐
-
미적에서 적분을 잘 못하는데 쎈보다는 어려운 적당한 난이도로 연습 할수 있는거 있을까요?
-
옵스타맞팔몬하는이유 21
인스타가 없음
-
ㄹㅈㄷ 우연 ㅋㅋㅋ 15
본인 댓글 마지막 페이지가 523임 8달만에 만개 좀 넘게썻네
용돈 계약은 확정적 유효라 철회권 인정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기간동안 화이팅하세요!
넵 동의한 용돈 범위는 괜찮습니다 동의 없이도 용돈 범위 내에선 물품 구매시 확정적 계약이에요
철회권은 어떤 경우든 그냥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로 한정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알게되거나 계약 확정시 철회권 행사는 안됩니다
몰라서 답답했는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홧팅이에요!
넵 화이팅하세요
혹시 몰라서 추가하는데 어떻게든 알게된다는게 계약 당시를 말하는거에요 나중에 아는건 철회권 행사 가능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