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두 [1392210] · MS 2025 · 쪽지

2025-10-10 16:17:36
조회수 109

적중예감 시즌프리 3회 14번 사회적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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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는 식별 가능성이 있고 비정규직 정규자들끼리 서로 진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은 이 외에도 몇가지가 더 필요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사회적 차별대우인 것데, 조교님께서 해당 문제에 관하여  "해당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일방적 연행 등 권력의 열세에 놓여 있으며 차별을 받는 부분이 제시되고 있기에 사회적 소수자"라고 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화견,불안정한 고용 상태, 권력의 열세 등의 개선을 단지 "요구"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어디에서도 실제로 어떠한 처별을 받고있음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들의 여건은 실제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식별 가능하고,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지만, 차별적 대우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기에(단정지을 수 없기에) 사회적 소수자라고 단정(확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조그만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같은 이유로 인하여 권력의 열세의 놓여 있다고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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