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숯불 고문' 살해한 무당, 1심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2025-10-10 15:17:12 원문 2025-10-10 13:45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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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4명도 징역 20∼25년 불복…방조범 2명도 항소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80대 무속인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모(80·여)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심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20∼25년을 선고받은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과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다른 2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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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신내림받은거 아니냐?? 이딴게 어케 나랑 같은 인간이노ㅋㅋㅋ
곧 뒤질건데 무기가 뭔 소용일까
나이를 고려하여, 무기보단 ㅈㄴ 센 벌금이 맞아보이는데
징역은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