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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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에서 선거구 수를 50개로 축소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풀이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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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안자서 지근지근아프니 자도록하겠슺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는거에여
선거구가 200개에서 50개가 되면 한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4명을 뽑는단거
혹시 ㄱ 선지 풀이 해주실 수 있나요? 이해가 잘 안가서
선거구가 50개니까 한 정당에서 1명만 공천이 가능하다면 특정 정당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지역구 의석수는 50석이 되겠죠? 그러면 비례대표 100석을 몰빵받아도 150석으로 과반을 넘기지 못하니까 ㄱ은 맞는 선지죠
이정도면 그냥 해설강의를 찾아보시는게 나을꺼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