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9모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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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속임수 그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나요?
해설보니깐 용택쌤 여름쌤은 그렇다고 하시고 최적쌤이랑 제가 질문드렸던 어떤 여름쌤 조교분은 적극적 속임수 자체를 사기로 볼수는 없고 사기를 쳐서 라는 워딩 때문이라는데 이 둘중에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사기를 쳐서'때문에 답이 된다는것도 이해가 잘 안가요ㅠ 제가 해설을 잘못 이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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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이다. 내가 나라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보다. 아무리 개판으로 해도 다른...
현장에서 마지막 문장에 사기쳤다고 명시적으로 주어졌으니 그냥 찍고 넘어갔던것같은디
사기 계약은 상대방에게 취소권이 주어지니까요
사기 계약인게 이해가 안가요ㅠ 9모 직전에 여름쌤 qna에 질문드렸었는데 미성년자의 적극적 속임수는 단지 취소권이 배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뿐이지 상대방에게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서 못 골랐어요..
나이를 속일 시에 취소권이 배제되는건 미자측의 경우인거고, 여기서는 상대방의 경우를 봐야해요
웬만해서는 이번처럼 사기를 쳤다처럼 아예 주거나 평균 거래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다 라던지 브렌드를 속였다 라던지 명확하게 사기임을 알 수 있게 출제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감사합니다!
사기를쳐서 라는 말도 23수능 11번 처럼 그냥 신분증 위조인걸 알았구나 랑 같은 맥락인줄 알고 넘겼어요...
깊게 들어가면 교과외니까 '적극적 속임수가 사기에 해당한다면, 미자측 취소권은 배제, 상대방은 취소권이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용택쌤 리밋노트에 써있어여
'사기에 해당한다면' 이라는건 이문제같이 제시문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듯
감사합니다!
문제에서 00한 행위 에 대해서 사기인지 아닌지 저희에게 판단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9모 19번에 보시면, 그냥 ‘갑이 성년인 것처럼 보이도록 계약하였다. ‘라고만 써도 되는 것을 ‘ 갑이 성년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기를 쳤다’라고 워딩해주는 이유는 을에게 사기로 인한 취소권을 부여하기 위함이예요!( 답이 4번인 이유 ) ! 이미 위조한 신분증과 용돈으로 썼다 라는 근거만으로도 갑에게는 취소권이 없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