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폴폴폴 [1336706] · MS 2024 · 쪽지

2025-10-08 15:22:29
조회수 147

정법 9모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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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속임수 그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나요?

해설보니깐 용택쌤 여름쌤은 그렇다고 하시고 최적쌤이랑 제가 질문드렸던 어떤 여름쌤 조교분은 적극적 속임수 자체를 사기로 볼수는 없고 사기를 쳐서 라는 워딩 때문이라는데 이 둘중에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사기를 쳐서'때문에 답이 된다는것도 이해가 잘 안가요ㅠ 제가 해설을 잘못 이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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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가될래요 · 1335922 · 3시간 전 · MS 2024

    현장에서 마지막 문장에 사기쳤다고 명시적으로 주어졌으니 그냥 찍고 넘어갔던것같은디

  • 실수가될래요 · 1335922 · 3시간 전 · MS 2024

    사기 계약은 상대방에게 취소권이 주어지니까요

  • 폴폴폴폴 · 1336706 · 2시간 전 · MS 2024

    사기 계약인게 이해가 안가요ㅠ 9모 직전에 여름쌤 qna에 질문드렸었는데 미성년자의 적극적 속임수는 단지 취소권이 배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뿐이지 상대방에게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서 못 골랐어요..

  • 실수가될래요 · 1335922 · 1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나이를 속일 시에 취소권이 배제되는건 미자측의 경우인거고, 여기서는 상대방의 경우를 봐야해요

    웬만해서는 이번처럼 사기를 쳤다처럼 아예 주거나 평균 거래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다 라던지 브렌드를 속였다 라던지 명확하게 사기임을 알 수 있게 출제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 폴폴폴폴 · 1336706 · 1시간 전 · MS 2024

    감사합니다!

  • 폴폴폴폴 · 1336706 · 2시간 전 · MS 2024

    사기를쳐서 라는 말도 23수능 11번 처럼 그냥 신분증 위조인걸 알았구나 랑 같은 맥락인줄 알고 넘겼어요...

  • 뿌대이 · 1278441 · 2시간 전 · MS 2023

    깊게 들어가면 교과외니까 '적극적 속임수가 사기에 해당한다면, 미자측 취소권은 배제, 상대방은 취소권이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용택쌤 리밋노트에 써있어여

  • 폴폴폴폴 · 1336706 · 1시간 전 · MS 2024

    '사기에 해당한다면' 이라는건 이문제같이 제시문에 주어진다는 거죠??

  • 뿌대이 · 1278441 · 1시간 전 · MS 2023

    그렇겠죠...?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듯

  • 폴폴폴폴 · 1336706 · 1시간 전 · MS 2024

    감사합니다!

  • 망고맨 · 1411539 · 1시간 전 · MS 2025 (수정됨)

    문제에서 00한 행위 에 대해서 사기인지 아닌지 저희에게 판단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9모 19번에 보시면, 그냥 ‘갑이 성년인 것처럼 보이도록 계약하였다. ‘라고만 써도 되는 것을 ‘ 갑이 성년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기를 쳤다’라고 워딩해주는 이유는 을에게 사기로 인한 취소권을 부여하기 위함이예요!( 답이 4번인 이유 ) ! 이미 위조한 신분증과 용돈으로 썼다 라는 근거만으로도 갑에게는 취소권이 없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