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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mydeek [1380879] · MS 2025 · 쪽지

2025-10-06 12:40:02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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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아- · 1390853 · 25/10/06 12:40 · MS 2025

    서바 4회쯤이었나

  • Sukmydeek · 1380879 · 25/10/06 12:40 · MS 2025

    17수능 임요

  • 예아- · 1390853 · 25/10/06 12:40 · MS 2025

  • 나무다 · 1151331 · 25/10/06 13:03 · MS 2022

    아 제가 해석을 주관적으로 했네요
    해지권이랑 청구권이 별개인 건 맞는데
    지문에서 준 대로하면 의무 고지 사실이 관계 없는 경우 보험금은 여전히 줘야하지만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건 보험금을 지급한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의무 고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문제에선 1235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