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잘하시는분 질문좀 받아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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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16번인데 5번선지 칸트가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함<< 여기서 동기는 내적사악성으로
볼수 없는걸까여? 해설은 다들 범죄 행위 그자체의 경중에
비례해서 형벌의 경중이 결정되어야 한다는데 칸트가 주장한
내적사악성과 비례랑은 뭔가 상충하는 느낌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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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사악성 이거 현돌은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올가능성이 매우 낮대요 그냥형벌의 경중에 비례한다 보시면 돼요
헐 감사합니다! 형벌의 경중으로 생각하고 있어야겠네요
여러분 칸트 내적 사악성은 잊으셔도 되는게, 칸트의 형벌론 관점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포인트여서 그래요.
그 이유는 칸트 사상에 따르면, 형벌은 응보주의와 동해 보복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의 범죄 행위가 일으킨 해악(심각성)에 비례하여 내려져야 하는 처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칸트의 형벌론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강조하며,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해악(처벌, 형벌, 보복)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해요. [+ 칸트: 살인자는 사형을 당해야만 한다. (O)] 따라서 응보주의 관점에선 처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야 한다.” 이 쓸 데 없고 영양가 없는 개념은 머릿속에서 삭제하시는 것이 좋아요.
현돌 연구원분이 올려주신건데 읽어보세용
복받으실거예요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