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지문 인지부조화 오는데 설명해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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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청구를 하려면 실종기간이 채워져야 되는데 실효력이 발생하는건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점이라는게 인지부조화가 오네요
실종기간 채워진게 실종기간 만료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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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청구를 하려면 실종기간이 채워져야 되는데 실효력이 발생하는건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점이라는게 인지부조화가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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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채워져야 하는 특정한 기간이라 해줬으면 안헷갈릴거 같은데 이러면 좀 의미가 겹치지 않나요?
좀 글킨하네요 이거 어디 지문인ㅇ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실종선고를 하기위해서는 우선 실종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실종기간이 만료된다면 실종 선고를 통해 ‘실종자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선고’ 하는것입니다
선고를 통해서 기간 만료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정한다는 것임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에서
실종기간 만료시에
라는 부사어가
간주에 걸리는 게 아니라
사망에 걸림
상속에 대한 내용
시제가 이상한 건 이거 때문인 듯
아 그럼 실종기간 만료는 9월 1일에 났고 실종선고가 10월1일에 났으면 “쟤 9월1일에 사망했던걸로 간주할게“ 가 선고 내용이 된다는건가요?

제가 보기에그렇습니다
겁나게 헷갈리는 문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