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테일러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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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가 자연존중의 의무중에서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게 (~에 대한 의무)란 말은 직접적인 의무와 같은말이고 이를 다시말하면 테일러는 생태계에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 개체론자인 테일러에겐 이 말이 모순 아닌가요.. 어느 부분이 잘못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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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은 칸트만 사용하는 표현 아닌가요?
~에 대한이랑 ~관련된이 직/간으로 나뉘는 건 칸트만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의무라고 보심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