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각이냐? [1377324] · MS 2025 · 쪽지

2025-10-01 23:54:43
조회수 329

생윤 테일러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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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러가 자연존중의 의무중에서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게 (~에 대한 의무)란 말은 직접적인 의무와 같은말이고 이를 다시말하면 테일러는 생태계에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 개체론자인 테일러에겐 이 말이 모순 아닌가요.. 어느 부분이 잘못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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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이찾는참새 · 1396550 · 10/02 01:58 · MS 2025

    ‘~에 대한’은 칸트만 사용하는 표현 아닌가요?

  • 깅깅e · 1413638 · 10/02 19:23 · MS 2025

    ~에 대한이랑 ~관련된이 직/간으로 나뉘는 건 칸트만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의무라고 보심 돼요

  • 마라탕맛탕후루 · 1437102 · 12/25 21:12 · MS 2025

    제가 알기로는

    테일러에서 생태계에 대한 의무는 결국 개체론자 테일러에게 있어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명 개체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칸트와 달리 테일러는 생태계조차도 의무의 대상으로 상정하기에
    (여기가 칸트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칸트는 간접적의무가 미치는 대상을 의무의 대상이라 하지 않지만, 테일러는 간접적 의무 역시 의무의 대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테일러가 이야기한 간접적 의무에서 '~에 대한'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