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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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원이 성취지위가 아닌가요?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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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같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되는게 아니어서 그런것같은데요
선생님은 시험을 통과해야하고 엄마 아버지는 자식이있어야되는거처럼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해서 우수사원은 이런범주에 해당되지 않은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번 9모 인권변호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변호사쪽을 진짜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인권변호사는 적당한 기준이 있나요?
인권변호사=변호사 라고 봐도되니깐 성취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식으로 정오판별하긴했는데 좀 찜찜하긴했어요. 물론 신문 못보고 폭사하긴 했지만...
애매하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