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훔쳐봐"…성범죄 신고한 여중생, CCTV '웃는 모습' 딱 걸렸다

2025-10-01 12:31:39  원문 2025-10-01 03:00  조회수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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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성폭력 의혹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를 받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 전학까지 간 한 중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아들 A군은 2023년 9월 1일 경기도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썼다.

당시 복도 CCTV 영상에는 쉬는 시간 학생들이 복도에서 장난을 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때 여학생 B양이 화장실에 들어갔고, 뒤이어 A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잠시 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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