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고트들 롤스 질문 ㄱ,ㅂ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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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현실 사회에서 우연성이 최소 수혜자 이득 보장이면 그럴 수 있다고 하자나여,
근데 우연성에 따른 분배 자체가 부정의 하다고 할 순 있나요?
글구 "롤스와 노직은 모두 불평등을 허용하지만, 롤스는 결과적 정당화, 노직은 절차적 정당화로 접근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될 까요? 차등의 원칙으로 결과적 정당화 인 동시에 절차적 정의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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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연성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대상인 선천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금수저 흙수저) 그 자체는 부정의하지 않지만 그 분포가 부정의 한 것인데 그 이유가 그것을 원래 공동의 소유로 보기 때문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도덕적 응분의 ‘자격’이 없는 것이구요
2. 롤스와 노직 모두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둘 다 절차가 정의로우면 결과도 정의롭다에 입각했잖아요. 근데 롤스의 경우 그 절차가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된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인데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이기 때문에 결과적 정당화로 볼 수 있죠..! 반면 노직은 소유물의 정당한 취득과 이전이 만족 된다면 그것이 정의롭다고 보았으니 절차적 정당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다 제가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틀린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삼다!
[우연성에 따른 분배]라는 것 자체가 최소 수혜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 수혜자는 대체로 낮은 자연적 및 사회적 우연성을 타고나는데(누가 최소 수혜자로 타고날지는 전적으로 우연에 달려 있으니까요), [우연성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의 의미는 “좋은 운을 타고난 사람에게만 소득을 더 많이 분배하고, 좋지 않은 운을 타고난 사람에게는 소득을 적게 배분하겠다”라는 요지이니까요.
그러므로 정의의 원칙은 오히려 최소 수혜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분배를 시행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우연성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됩니다.
즉 애초부터 [우연성에 따라 분배]하는 것과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명제입니다.
+ “결과적 정당화”, “절차적 정당화”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두 사상가 모두 절차가 올바른 것으로 검증되면 결과도 올바른 것으로 검증한다는 절차적 정의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즉 어떠한 결과가 정당화되기 위한 판단 기준이 절차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올해 9평 생윤 11번에 출제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롤스는 ‘분배 결과’를 ‘분배 절차’와 별도로 독립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올바른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