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1293263]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5-09-27 1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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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작한 지문을 내 스스로 분석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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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K) [13]

1셋-문만.pdf

내가 문만한 모의고사 8회의 두번째 지문을 가져와봤다.


2026 언어이해 첫 지문에 '자연권' 관련 논의가 나오는데, 거기에 호펠드의 권리와 쿠르키의 법인격셩 개념을 섞어보았다.


출제자는 첫 문단부터 그럴싸한 말을 꺼내는데



자연적 권리와 자연의 권리를 나눈 뒤, 본격적으로 자연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여기서는 type-of가 메인 도메인으로 드러나는데




자연의 권리에서 '자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트리구조를 제시했디. 분류는 문제 설계에 필수라고 보면 된다.


한편 '권리'에 대해서는 호펠드의 분석을 꺼내왔다.



청구권은 호펠드 도메인에서 '가장 일차적인 권리'이다. 출제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청구권의 속성에 관한 서술이 과도하게 생략되어 있다는 점. 옛 언어추론 문항이 그러했는데 요즘 메타와는 맞지 않는 설정이긴 하다.


예를 들어


이것은 소거법을 강제시키는 출제자의 사악함이다.


이후에는 좀 멋있는 말이 나온다.



호펠드 도메인에서 법적 관계란 '한 쌍을 이루는 서로 다른 두 종의 법적 지위'로 구성된다.


'한 쌍'에 '두 종'이라...


이런거 출제자가 보면 도저히 못 참는다.


이렇게 말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한다.



이 개념들에 관하여 글쓴이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친절하게도 '그러므로'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위 선지가 왜 틀린지도 알 것이다. '언제나'라는 워딩이 있어 그 가시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긴 한다. 이를 빼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한편 1문단과 3문단에 결합되는 정보가 있다.



1문단에서 자연/인공이라 하였고, 4문단에서 단체 또는 회사가 인공적 인격을 가진다 하였다. 두 정보의 결합은 아래와 같은 선지를 탄생시킨다.



여기서 '~~~~입장은'은 훈제청어다. 단체나 회사가 아닌 존재자에게 항상 인공적 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문단은 학술적으로 메인 코스였다. 그런데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다보니 내용이 길어져 이렇게 요약본으로 출제되었다. 평가원 기출보면(특히 과학기술) 마지막 문단에 "최근~~가 개발되어서 ~~~의의가 있다"로 마무리될 때가 있다. 사실 메인 요리가 그것인데, 기초 개념 설명하다보니 지문 길이 제약을 받은 결과이다.



6번 문항을 보자.


[A]는 재밌는데, 맨 처음 제시한 트리구조에서 파생되었다. 법적인격과 권리능력을 동일시하는 입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A]는 법적 인격이 법적 권리의 하위 개념이어야 성립 가능하다. 


[B]는 사례인데 끝에 '~복잡한 일이다'라고 함으로써 ⓑ를 빗겨나간다. 라즈는 ⓑ에 포함되고, 이익만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C]와 [D]는 비스무리한 뉘앙스인데 권리보유의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지문의 지배적 도메인을 고려하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E]는 사실상 [A]를 가리키는데 이는 법인격성과 권리능력을 동일시하는 입장을 부정하는 쿠르키의 입장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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