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사문황님 질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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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가 절차적 공정을 주장할때 만장일치적 동의를 근거로 들면서
무지의 베일을 주장하는데
결국 무지의 베일하에서 1,2원칙을 만들어도 그때도 만장일치적 동의는 나오지 않을텐데 이러면 자기모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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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가장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합의한 가장 원초적인 원칙이라서 그럴거에요 당사자들은 이러란 정의의 원칙에 동의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 알고 있고, 이에 따라 만장일치로 동의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된다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나름 작수 백분위 100 받았어서 아마 비교적 신빙성 있을거에요
1,2원칙 실행방안임 최소수혜자 이득같은건 무지의 베일해도 만장일치 안될거 같긴함
근데 1,2원칙은 만장일치 나올법도 함
1,2원칙만 만장일치면 되서 그런거 같아요.
맞겠죠?
그런 비판을 당시에도 받은걸로 아는데, 롤스는 “응 가상적 상황인데? 나도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울거라는거 알아 ㅇㅇ” 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자기 주장의 문제점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누락한것은 연구 윤리 위반이다(o,x)
o..
깊게 파고들어보자면, 무지의 베일상에서 각자의 사회적 위치, 재능 등을 모르니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원칙에 대해 합의하게 되는거죠. 또 롤스는 만장일치라는게 현실 사회에서 행해지는게 아니라, 본인이 무지의 베일 이라는 상태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며 이로부터 나온 합의는 만장일치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기에.. 본인이 그렇게 정의를 내린거니 별수 없죠
무지의 베일안의 개인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니까 이 개인들은 자신이 최소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니까 만장일치로 1,2원칙이 도출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 무지의 베일하에서 1,2원칙을 만들어도 그때도 만장일치적 동의는 나오지 않을텐데”
라는 진술의 출처가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