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은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2025-09-26 09:33:51  원문 2025-09-25 11:13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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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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