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수건 밟고 넘어져 골절… 法 "60%는 사우나 책임"

2025-09-25 23:29:29  원문 2025-09-25 19:01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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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탈의실에서 바닥에 놓인 수건에 미끄러져 뼈가 부러진 손님에게 업체 측이 일부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A(79)씨가 사우나 운영 업체 B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법인이 A씨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법인의 배상 책임을 60%로 정했다.

A씨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 바닥에 넘어진 탓에 왼쪽 허벅지 및 골반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탈의실 천장 에어컨에서 새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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