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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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매장에서 사장이 일방적으로 고객한테 굉장히 선 넘는 행동을 함. 이에 고객은 그냥 참자하고 넘어갔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화남.
그래서 사장한테 컴플레인 전화를 함.
하지만 사장은 손님 탓 하고 사과 안 함. 이에 손님은 사과를 받고자 3번의 전화를 함. 결국 3번째 통화 때 사장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장이 해명하기를, 본인의 잘못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해명함. 이 해명을 고객은 믿고 사과를 받아줬고 "제가 사장님한테 컴플레인 할 거 다 했고 사과도 다 받았으니 이제 사장한테 통화 안 할 거에요"라고 말하고 통화 끊음.
근데 고객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건 정황상 사장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잘못한 게 분명함. 그래서 고객은 사장한테 또 전화를 함. 즉 4번째 통화인 거임. 4번째 통화를 걸어서 사장한테 "사장님이 저한테 한 잘못이 실수였다고 하셨는데 잘못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면 저는 사과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장은 "고객님, 이제 저한테 전화 안 하신다매요"라며 불평함.
상황을 정리하자면, 고객이 3번째 통화 때 당시 컴플레인 다 했고 사과도 다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전화 안 할 거라고 말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사장이 고의로 한 것 같아서 다시 따져 묻기 위해 4번째로 전화를 걸음.
여기서 질문드려요. 위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따졌을 때, 고객이 더이상 전화 안 하겠다는 약속을 어지만 컴플레인 차원에서 사장의 잘못이 고의인지 실수였는지 따져묻기 위해 4번째로 전화를 건건 "정당한 사유"로 전화를 건거임? 아니면 3번째 통화 당시 전화 이제 안 할 거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4번째 전화를 건거니까 4번째 전화를 건 건 "정당한 사유"로 전화를 건 게 아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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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에요. 말씀하신 상황을 법적으로 본다면 핵심 포인트는 “고객이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건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부당한 반복 연락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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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은:
① 연락의 횟수·빈도
② 연락의 시간대·방식(예: 새벽·폭언 등)
③ 연락 목적이 사회통념상 납득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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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질문 상황에 적용
고객은 사장이 고의로 잘못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를 확인하려고 4번째 전화를 건 것.
이는 “순전히 괴롭히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문제제기·정당한 항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전화를 건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성은 낮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미 3번 통화했고 사장이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앞으로 연락 안 하겠다”라고 본인이 말한 뒤 다시 연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째 전화는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고의 여부 확인)라고 주장 가능하지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정당한 항의”로 보기 어려워지고 “업무방해”나 “괴롭힘성 반복 연락”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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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번째 전화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단순히 “앞으로 안 한다”고 말한 것을 어겼다고 해서 불법은 아님.
그러나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반복성·집요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4번째에서 멈추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 이후 계속 비슷한 이유로 전화를 반복하면 “정당한 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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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3번째 통화 당시 안 한다고 해놓고 다시 전화했다”는 것은 법적 불이익을 주는 ‘약속 위반’은 아님. 다만 4번째 통화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결국 횟수와 맥락으로 판단하는데,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건 정도라면 정당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정당한 사유는 깨지고 불법성 논란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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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하시면 제가 실제 판례 중에서 “반복적 항의 전화가 언제 정당성을 잃고 불법행위로 평가되었는지” 사례를 찾아드릴까요?
사례는 괜찮습니다.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고 유용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투표는 몇번에 해주셨나요?
정당
1번에 해주셨다는 뜻인가요?
네
네 답변 감사해요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