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불법행위 책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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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서 병의 과실 책임이 면책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은 임차한 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정보는 없는데 갑도 면책되는 걸까요?
또 병은 상수도관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선지의 조건에서 을이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져야 할텐데, A도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휴대폰 고장이라는 피해를 입었으니 A에게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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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카톡을 잘 안 씀
갑은 지하1층 점유자에요 1층 점유자가 아님
아 그러네요 그럼 갑의 책임은 애초에 판단 요건에서 제외 되었겠네요...
답 2번인가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