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포박하고 3시간 숯불 고문해 살해…무속인 무기징역(종합)
2025-09-25 19:26:56 원문 2025-09-25 15:45 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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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4명은 징역 20∼25년…"전례 찾기 어려운 엽기적 사건"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조카를 포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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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년
사람인가..
80이면 어차피 다 살았는데 무기징역이 의미 있나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3시간 숯불 고문해서 사형시키는 게 맞지
함무라비 GOAT
동태복수법 좀
ㄹㅇ 나이 80은 의미없자노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사건이군요.
부평요즘 중국인천진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