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학원선생님과 학생 생각 중 뭐가 맞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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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제는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고, 여기서 쌤의 실제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선생님 왈: 야~ 차등의 원칙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바꿔서 생각해봐~ 그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이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건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면 무조건 시.불의 대상인데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니? 하면서 위의 주제의 말은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즉 개념이 아니라 표현상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시.불의 대상이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는거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이 포한되는거 아니겠니? 하면서 말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된다" 와 "안 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되거나 둘 다 되거나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건데 선생님께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전자로 두시고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게(전 말을 하지않았고 생각만 했습니다.)
여기서 본인 생각: 아니 그냥 간단하게 될 수 있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는건데 차등의원칙을 위반하면 무조건 시.불의 대상은 아니어도 "되는 경우는 있으니깐" 위의 말은 맞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상 이런 표현은 기출에도 많이 나왔고 이게 맞는걸로 되있다라고 전 알고 있는데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거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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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알려줌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법으로 국한됩니다.
기본 개념인데 개념 공부를 다시 하심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것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이 안되는것이지,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시민불복종이 되는건 맞는거 아닌가요? 제1원칙과 제2-1원칙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이 되는건 되지만 그 법이 차등의 원칙을 어긴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불이 일어나면 안되지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하고 헷갈리신거같은데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불복종이 안되는거고, 시민불복종에 해당이 되는 법이 차등의원칙을 위반한 법인 경우가존재 할 수 있다 는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가원도 맞다고 했는데 어디가 틀린거죠..?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부족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시불을 시행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님은 1원칙을 어기면서 2원칙인 차등의 원칙을 어길수도 있음을 물어보시는것 같은데 평가원 기준으로는 이렇게 애매하게 안나옵니다.,,, 너무 지엽적으로 깊게 안들어가심이.....
작수인가 재작수에 문제로 나온적이 있는데요..........저 선지 출처가 평가원 기출입니다....
이거 맞아요?
네 아마 2번 선지일거에요 선생님께서 기출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라곤 안하셔서.. 근데 맞을 겁니다.
어 죄송해요. 제가 위에 말을 잘못 적었는데, 정정하자면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시.불이 될 순 있는데 차등의 원칙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시.불이 되는건 안되는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차등의 원칙 또한 정의의 원칙이죠? 그렇게 보면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이 법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거에요. 그렇게되면 결국은 2번선지의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 또한 일반적인 법이라 보는거에요. 단순히 말하면 2번선지=법은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냐를 물어보는거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선지인 "어떤 법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불가능하다"하고는 다른 의미에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이나 정책이 차등의 원칙을 어기면 안된다는 조건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게 어떤 법이 1원칙 어겨서 시불 대상인 법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차등의 원칙을 위반할수도 있다 보시는건가요?
네. ebs에서도 차등원칙에 근거를 이유론 시불이 안되지만 시불이 되는 법이 차등의원칙을 위반한 경우는 있다 이런 식으로 써있으니깐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시불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거잖아요? 근데 학원에선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가 안된다고 보셔서....
가능은 하겠지만 교육 과정 상 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1원칙>2원칙(기회균등)의 순서대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고 만약 1원칙을 어기고 동시에 2원칙(차등)을 어기면 1원칙대로 시불은 하지만 동시에 2원칙도 어겨진 법이라고 보는거지만 기출에서 이렇게 동시에 원칙이 어겨진건 평가원 기준으로는 본적이 없습니다...